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제도 알아보기

어느덧 6월의 마지막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차량을 소유하시거나 사용본거지를 두신 분들은 6월까지 제1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자동차세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연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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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적 성격과 운전을 할 때 이용하는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도로 손상 부담금의 성격, 그리고 소비세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른 등록이 되어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세율의 경우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화물차는 화물적재량, 특수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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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집니다. 6월과 12월 1년에 총 2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분기는 1월~6월까지를 말하며 7월~12월까지를 제2 분기라고 합니다. 자동차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이 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 차감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제1분기로 해당되는 6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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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을 이용하거나 전화, 계좌이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ATM은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 공과 금기를 통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전화의 경우에는 총 9개의 기관(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 수협, 농협)에서 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는 위택스 또는 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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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지라 사실 매년 두 번씩 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도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제1분기와 제2분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선납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월에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무려 10%가 할인이 되며, 3월에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7.5%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납부기간인 6월에 선납했을 경우 5%를 할인받을 수 있고 9월 선납은 2.5% 할인 적용되어 자동차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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