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정보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주택 등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의 대해 매매와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중개역할을 하는 직업의 한 종류로서 당사자의 거래, 교환, 임대, 계약 성립, 득실 등의 행위를 가운데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그 역할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해야 하며,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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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상세 내용

 

부동산 거래를 위한 중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며, 예전에는 자격증에 대한 대여가 많았으나 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대여, 무자격으로 중개를 하게 되며, 징역 또는 벌금 3천만 원 등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자 중개 등 업계에서는 아직 근절되지 않은 모습이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특정 자격과 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재정되어있는 전문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는 단일 자격증 취득 시험으 로는 가장 많은 응시인원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 많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수능, 9급 공무원, 토익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4대 시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면서 시험 응시인원도 한때 주춤하였으나, 현재는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무자격자 혹은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적인 상황일 빈번한 부분입니다. 일반 부동산 구매자가 잘 모르고 무등록 중개업소나, 무자격 중개인에게 중개받아 매매 후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 꼭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 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만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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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및 시험정보

응시자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받은 자는 향후 5년간 시험 응시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일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며,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차 모두 같은 날 시험을 볼 수 있으며 해당 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출제됩니다. 한 해 1, 2차 모두 응시하여 동차 합격하면 최종 합격하게 되고, 1차는 합격 2차는 불합격일 경우 1차는 면제되고 2차는 내년도에 1번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내년도에 2차 응시 후 다시 불합격일 경우, 1차 합격은 취소되고, 1차부터 재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은 1차, 2차 과목 모두 각 40문제로 출제되며, 각 과목의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이 넘으면 통과됩니다. 시험과목은 총 6과목으로 1차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 특별법 2과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2차는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 및 세법, 부동산 공법 총 3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 특히 민사 및 민사 특별법 은 매년 많은 과락을 배출할 만큼 매우 난도가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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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용

 

집이나 토지 등 매매 혹은 임대할 때 중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필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원하는 매물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알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개사의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역할을 중개사 혹은 중개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라고 하며, 중개보수의 경우 보통 주택 혹은 토지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창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땄었지만 현재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경 대생들이 일찍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금융권이나 대기업 취업 시 스펙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만큼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서 꼭 채용과 창업이 목적이 아닌, 정보 활용을 위해 취득을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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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하며

현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 중개의 도입 관련하여 추진 중이라는 발표가 있자,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련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반대의견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전자 중개라는 것이 현재처럼 일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매물을 노출하고 이후에는 쇼핑몰처럼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고 전자 중개를 통한 중개사 수수료를 낮게 계약하고나, 아예 무료로 계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듯한데 이론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구체화됐을 때 수많은 공인중개사 및 관련인들의 반대 및 의견 조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이를 다 이겨내고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는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은 추진 중이 아니라며 한발 뺀 모양새 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결론짓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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