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전월세 금지법 총정리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은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개정된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아파트의 투기수요를 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실 거주의무 기간을 두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2021년 2월 19일 이후 새롭게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게 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며, 해당 단지는 의무거주기간을 두게 되므로, 자동으로 전월세는 임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 거주기간을 지키지 않고 전월세 임대를 하게 되면 벌금 및 징역형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LH에 강제로 귀속 매매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 전월세 금지법
아파트 분양 전월세 금지법

 

1.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정할 때 정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써, 청약을 주체하는 사업자가 주변시세 대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분양가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토지와 자재, 건축비, 인건비, 세금 등을 모두 고려한 금액에서 일정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며 해당 금액에 대해 가능한 상한선은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 그 이상으로 분양가를 정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현재 전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강남 서초를 포함한 13개 구, 광명시, 하남시, 과천 시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더욱 강화된 내용이 전월세금 지법까지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약 후, 입주를 앞두고 직접 집주인이 입주하거나, 혹은 전월세로 돌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금지법으로 인해 실거주를 꼭 해야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월세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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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이면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적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주변시세의 80% 미만일 때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해당 주태의 시세가 80% 이상이면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됩니다. 또한 민간택지의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주변시세의 80% 미만일 때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며, 해당 주택의 시세가 주변시세의 80% 이상일 때는 거주의무기간은 2년이 됩니다. 앞서 말 쓸 드린 대로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만 해당되니, 내 주택이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월세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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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의무기간 예외

원래는 직접 거주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개인 사유로 인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기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예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으로 인한 해외 체류, 근무지 이동, 이혼, 취업, 학업, 혼인 등 부득이하거나 합리적이 사유라고 판단될 때에는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며, 이때는 전월세를 주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를 악용하거나 해당되지 않는데 전월세를 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 및 주택에 대해서는 LH강제 귀속 매매,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르니, 꼭 사전에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 전월세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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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하며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이자, 전월세금 지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전월세금 지법 시행이 되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투기 나 투자에 대한 세력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전월세금 지법으로 인해 청약 당첨 후 자금 마련의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섣불리, 가점만 보고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겠죠. 이 부분은 사실 영 끌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책은 더욱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역효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집은 살 수 없는데,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으니 돈이 없으면 집은 살 수 없습니다.라는 듯한 이런 정책이 반가울 리 가 없는 거겠지요. 이 정책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기나 투자를 맊을수 있을지 아니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양극화를 더 확대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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