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21년이 마지막! 신청방법 및 조건
- 정보
- 2021. 6. 1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말(2021년 12월 31일) 가입이 종료됩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1.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3.3%까지 금리가 적용되며, 소득공제도 4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상 청년층에게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2018년 7월 31일에 출시되어 2019년 1월 2일부터 가입 연령과 대상,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더 많은 청년 세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무주택 세대주라면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원금 연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40%까지 가능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납입 원금 최대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2021. 12. 31까지 한시적 가입
따라서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신규 가입하고! 또는 기존 가입자는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조건
○ 청년에 해당되는 연령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입니다.
(*19. 1.1 이후 가입 혹은 전환하는 경우)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 서류를 지참 후 은행에 직접 방문접수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필요서류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자만)
○ 각서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전환을 원할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의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 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은 가입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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