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및 자격조건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청년들에게 빠르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기업들에게 청년에 대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분들에게 특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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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자격요건

 

① 202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② 5일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③ 채용 대상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④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으나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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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지원금액은?

①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데 신규채용 한 사람당 월 75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시) ’ 21.1.15. 신규채용 시, 6개월 고용유지(7.14. 종료) 후, 8.1.부터 10.31. 까지 신청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월)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월)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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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특별 장려금 예산

청년고용 특별 장려금의 예산으로 2년간 7,29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1년 2,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2022년 5,0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 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청년 내임 채움 공제와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및 수료한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턴형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취업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청년층과 사업주에 대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21년 신규 지원 목표가 조기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5월 31일 날 종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받은 청년분들에게 지원 사업이 필요했던 차에 정부에서 청년고용 특별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청년고용 특별 장려금은 청년분들 뿐만이 아닌 사업주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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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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