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2021 청년 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교육비 마련을 해서 자립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만 15-39세까지의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자신의 돈 총 360만 원과 국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1,08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1,4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활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임시직 모두 인정됩니다.

2021 청년 저축계좌
2021청년저축계좌

2021청년저축계좌 신청 시기

2021 청년 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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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133명

2차: 5월 3일부터 5월 20일까지 133명

3차: 8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133명

4차: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3명

 

 

2021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2021 청년 저축계좌
2021청년저축계좌

○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소득이 있는 청년 현재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

○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입 기준에서 소득 상한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유지기준이란 자신의 소득 수준이 기준 가구 중심으로 초과되거나 한다면 정기소득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통장은 바로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은 전액 지급이 되며 그러고 나서 특별 중도해지가 됩니다)

 

2021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2021청년저축계좌

신청 시기에 맞춰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보통 이때 제출하는 서류로는 자가 진단표, 사회복지 서비스/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저축 동의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지원 사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2021청년저축계좌 주의점

2021 청년 저축계좌
2021청년저축계좌

① 교육 연 1회씩 3년간 3회를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②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을 해야 합니다.

③ 게다가 이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의 경우 '주거, 교육, 의료,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④ 또한 가입 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2021 청년 저축계좌
2021청년저축계좌

가입 후 유지기간 3년 안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취득해야 합니다. 이 국가공인 자격증에는 각종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도 있으며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2021청년저축계좌 가입 불가한 사람

2021 청년 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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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나 청년 두배 청년 통장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이나 지급 해지자 중 해지 시 본인 적립금 지원금 수령하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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